소식
자주 묻는 질문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가공 육류 

(육포)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검역 불합격 물품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성인용품 불법적 약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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